Q1. 법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은 ‘사고후미조치(뺑소니)’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구조되지 못하거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고의적 도주·구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무면허와 결합된 뺑소니는 중대범죄로 분류돼 구속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사고 직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경찰 단계에서
도주 경위·현장 상황·구호 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에서는 도주 동기·반성 정도·합의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도주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 시 현장 자료·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상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진술 설계를 통해 조사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 합의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구조 의무를 다하려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검찰·법원 단계에서는 재발 방지 계획, 직업·가정 사유, 반성문, 치료 계획서 등을 종합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하는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도주 동기, 현장 상황, 당사자의 대응 과정 등
사건의 모든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 네.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도주치상·도주치사 등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지만, 대물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주로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A. 피해가 상해에 그친 경우와 사망에 이른 경우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주치상·도주치사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처벌 대상에 속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A. 단순히 “놀라서 도망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은 운전자에게 정차·구호 조치·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A. 인적 피해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 네. 음주·무면허·중과실 등이 결합되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주 전 상황(음주 여부 등)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A.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은 보험 약관에 따라 일정 부분 보상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도주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이 문제됩니다.
A. 사고 인식 여부, 피해 상태 파악 가능성, 구호·신고 여부, 현장 이탈 경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조사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에 맞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A.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 규정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조치의무·사고 후 신고 의무 위반 규정을 함께 참고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도로교통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고 유형, 피해 정도, 음주 여부, 도주 경위, 합의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